지방 인재 채용목표제는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출신이 5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20% 미만으로 합격하면 일정 점수 이하의 인원을 추가로 합격시켜주는 제도다.
개정된 지침에는 새해부터 5급 공채 1차 시험의 추가합격선은 현행 전과목 평균합격점의 -2점에서 -3점으로 낮아진다. 추가합격 상한 인원도 현행 합격예정인원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 평균합격점을 낮추고 추가합격 상한 인원을 확대하게 되면 그만큼 대상 인원이 늘게 되는 것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2013년 기준 5급 공채인원 중 지방 인재 채용목표제 적용 대상 200여명의 약 8%였던 지방 인재 규모가 10%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2015년부터 7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도 지방 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 지침에는 고등학교와 전문대 졸업생이 지원할 수 있었던 '기능 인재 추천채용제'가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 원래 고졸자만 지원할 수 있었던 '지역 인재 9급 견습 직원 선발시험'에 전문대 졸업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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