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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급 공무원 지방대 출신 채용 확대

지역9급 견습, 전문대졸도 지원 가능

새해부터 지방대 출신의 5급 공무원 진출 기회가 확대된다. 31일 안전행정부는 5급 공무원 공채시 지방 인재 채용 목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균형인사지침을 마련해 새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 인재 채용목표제는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출신이 5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20% 미만으로 합격하면 일정 점수 이하의 인원을 추가로 합격시켜주는 제도다.

개정된 지침에는 새해부터 5급 공채 1차 시험의 추가합격선은 현행 전과목 평균합격점의 -2점에서 -3점으로 낮아진다. 추가합격 상한 인원도 현행 합격예정인원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 평균합격점을 낮추고 추가합격 상한 인원을 확대하게 되면 그만큼 대상 인원이 늘게 되는 것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2013년 기준 5급 공채인원 중 지방 인재 채용목표제 적용 대상 200여명의 약 8%였던 지방 인재 규모가 10%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2015년부터 7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도 지방 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 지침에는 고등학교와 전문대 졸업생이 지원할 수 있었던 '기능 인재 추천채용제'가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 원래 고졸자만 지원할 수 있었던 '지역 인재 9급 견습 직원 선발시험'에 전문대 졸업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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