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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치자금 투명성 더 높여야


청목회의 로비와 정치자금제공에 대한 검찰수사가 6명의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됐다. 위법이 있었다면 앞으로 있을 사법부 판단에 따라 관련자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로비와 정치자금 사건을 접하면서 처벌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정치적 공방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법부가 이익집단의 로비활동 공개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 불법로비 공개법 재정 시급 먼저 청목회와 같은 이익집단의 이익추구행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주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와 그야말로 순수한 후원금이라는 개념이 현실적인가, 라는 의문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익추구는 이익집단의 주요한 존재 이유이다. 이들의 이익은 국회의 입법이나 정부의 정책결정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그러니 입법과 정책결정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활동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이익집단이 로비를 멈출까? 이번 사건이 처벌로 이어진다 해도 이익집단의 이익추구활동은 아마도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에 의해 어느 정도 공개가 제도화돼 있지만 로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로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직접 규제하는 법률이 없다. 하지만 여러 법에 의해 제3자를 통한 로비는 금지되는 반면 이익집단의 구성원이 직접 행하는 로비는 뇌물수수 등의 불법행위가 없는 한 적법할 뿐 아니라 공개의무도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청목회의 경우도 소속원이 직접 로비를 했으므로 로비 자체보다는 후원금 제공의 불법성과 대가성 여부가 사법처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자금 공개만큼이나 로비의 공개 역시 중요한 사안이다. 왜 정치자금을 공개하도록 했는가.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서이다. 로비를 공개해야 하는 이유 역시 같다. 정치자금 제공이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지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자주 거론되는 전직 고관의 로비스트화 논란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비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의 강도는 과거 정치자금 공개를 요구하던 여론에 비해 매우 약한 것이 사실이다. 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여론도 있지만 아직도 '로비공개'를 '불법로비 용인'으로 보는 부정적 시각이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연히 불법로비는 용인될 수도 없고 용인돼서도 안 된다. 로비공개법을 만들자는 것은 로비활동을 공개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입법부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정치자금 제공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의 경우도 공개범위를 더 넓혀 투명성을 높이되 후원금 제공 방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일정 범위 내에서 이익집단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되 그 범위를 벗어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의 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도 참고로 살펴볼 수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그 구성원들이 PAC를 만들고 거기서 정치자금을 모아 후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후원할 수 있는 대상과 금액이 제한돼 있고 그 내역은 연방선거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정치자금 공개범위도 확대를 로비공개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먼저 이익집단의 이익추구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열어줄 부분은 열어주되 그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와 공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입법부와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고 검은 거래의 가능성을 줄이게 될 것이다. 아울러 사회지도층에 대한 불신을 감소시키고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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