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권홍우 기자의 군사·무기 이야기] 합참 신청사 도면 누설 예비역 대령 구속… '설계보안통제관' 운영, 기밀 유출 방지

합동참모본부의 신청사 설계도면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단은 기밀누설 혐의로 예비역 대령 A씨(전 합참신청사 사업단장)를 지난 23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단은 또 A대령의 지시를 받아 Y업체에 설계도면을 넘긴 신청사 사업단 화생방 담당 B원사와 자료를 받아 챙긴 H설계용역업체 직원 C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설계도면을 보유하고 있던 Y업체의 D대표에 대해서는 연루 여부를 추가 조사해 민간 검찰로의 이송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들은 2009년 7월 합참 신청사를 건축하면서 비밀취급 권한이 없는 Y업체에 군 기밀인 전자기파(EMP· electromagnetic pulse)탄 방호시설 설계용역을 맡기면서 설계도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단은 "합참 설계도면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해 해당 업체 사무실 등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A대령이 설계도면 유출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단의 한 관계자는 "해당 Y업체의 D대표는 언론에 기밀인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얘기하고 유출한 적은 없다"며 "추가 조사를 거친 뒤 민간 검찰로 이송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애초에 기밀로 지정하지 않고 도면을 제공한 것이 문제"라며 "기밀을 과소 분류한 부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부연 설명해 처벌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기밀 분류는 해당 자료의 최초 생산자가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단은 A대령 등 이번 사건 관련자 사이에 금품 거래 등 부정한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관련자 계좌 추적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단 관계자는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외부로 누출된 비밀 도면의 전부를 회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로서는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신청사사업(201사업)은 합동참모본부의 새 청사를 짓는 사업으로 2008년 시작됐다. 2012년 8월 준공된 합참 신청사에는 1,800억여원이 소요됐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기파 등 전자폭탄에 대한 대응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기준이 낮아 유사시 전자폭탄에 합참의 통신 및 전자 장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내년부터 합참 청사 등 5개 시설에 대한 성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으로 2억5,000만원이 배정됐으며 기타 시설에 대해서도 오는 2016년 이후 연차적으로 성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밀의 몰수 폐기와 관련된 법적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비밀설계합동사무소를 국방부 별관 내 설치하고 '설계보안통제관'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