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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끄는 생활법안] 명절 연휴 주말 겹칠땐 휴무 하루 연장
입력2009-09-24 17:54:09
수정
2009.09.24 17:54:09
현재 사흘간 쉬게 돼 있는 추석과 설 명절 연휴가 주말과 겹칠 경우 휴무일을 하루 연장, 나흘간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안'이 제정된다.
민주당 법률담당 원내부대표인 박은수 의원은 24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추석과 설이 토ㆍ일요일에 걸렸을 때 연휴가 3일밖에 안 돼 이동에 혼란이 많고 귀성을 포기하는 서민들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참 서민 행보 차원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이 법안은 음력 1월1일인 설과 음력 8월15일인 추석이 토요일이면 그 주 목요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게 된다.
또 해당 명절이 일요일이면 그 다음주 화요일을 각각 법정 공휴일로 지정, 최소 4일간 쉴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짧은 휴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고향을 가지 못하고 잔업을 해야 하는 서민들이 특근 수당을 받게 하는 창의적 민생입법"이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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