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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부실금융 정리때 예금인출 정지기간 단축해야"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정리절차가 진행될 때 발생하는 예금인출 정지기간을 보다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17일 ‘부실금융회사 정리절차 개선을 통한 예금자보호 강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경우 예금보호한도는 국제적 기준과 비슷하지만 예금거래 재개 신속성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에 따르면 2003~2010년 말 영업정지된 16개 저축은행의 경우 다른 저축은행으로 계약이 이전돼 예금거래를 재개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는 데 소요된 기간이 3개월 3곳, 4개월 5곳, 5개월 4곳, 6~9개월이 각 1곳이었다. 반면 미국은 부실금융회사 고객이 3일 내 예금거래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경우 현재는 20일 영업일 이내, 2013년 11월30일부터는 7일 이내 예금대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위원은 “예금자들이 자신의 예금을 장기간 찾지 못하는 것은 예금보험제도의 신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뱅크런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초 8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명령이 내려졌을 때 저축은행이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수일 동안 하루 3,000억~5,000억원의 예금 순유출이 발생하는 등 일시적인 뱅크런이 발생했다. 이는 우리나라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으로 충분한 금액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지만, 예금거래 재개 신속성이 떨어져 예금자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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