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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만 금액·기간별 분포도 공개 안해

"청약때 혼란" 불만 고조

청약저축만 금액·기간별 분포도 공개 안해 "청약때 혼란" 불만 고조 고광본 기자 kbgo@sed.co.kr 청약저축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와 국민은행 등 당국이 금액ㆍ기간대별 현황 분포도를 공개하지 않아 예비청약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3가지로 청약가점을 따지는 청약 예ㆍ부금은 금융결제원 사이트에서 가입자 현황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나 정작 불입금과 가입기간만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청약저축 가입자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ㆍ시프트(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 등으로 청약저축 가입자가 지난 2000년 3월 30만3,203명에서 올 3월 266만7,363명으로 8.8배나 폭증했지만 정작 가입자들은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청약저축을 18개월 동안 180만원 불입한 직장인 K씨(32)의 경우 막연히 송파ㆍ광교 신도시 등 유망 택지지구 청약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자신의 당첨 가능성은 예측하기조차 힘들다. 청약저축통장에 가입해 월 2만~10만원씩 내고 24회 이상 불입하면 1순위가 되지만 유망지구에 입성하려면 최소 5년 이상 500만원 이상은 돼야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청라지구에서 저렴하게 분양한 아파트가 600만원 이상에서 조기 마감되고 앞서 2005년 판교 신도시 청약 때도 1,000만원 이상에서 당첨자가 결정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금액ㆍ기간대별 분포도를 공개함으로써 가입자들이 현실 가능한 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아직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청약저축을 계속 불입하거나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앞으로 신혼부부에게 전용 60㎡ 이하 분양주택과 국민임대가 일부 돌아가며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라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이자율도 시중금리보다 낮은 연 4.5% 이하여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청약저축 금리를 올리면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상품 금리도 같이 오르는 문제가 있어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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