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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보고시대] 독일 와덴해의 개펄보호사례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가 서로 맞닿아 있는 북해의 남서쪽 해안에는 세계최대인 총면적 9,000㎢의 넓은 개펄이 펼쳐져 있다. 이 가운데 덴마크가 10%, 독일이 60%, 네덜란드가 3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북해 남서쪽 해안은 네덜란드 말로 개펄을 뜻하는 아덴해(WADDEN SEA)라고 한다.2차대전 이후 이 지역은 공업화로 파괴되고 항만의 건설, 석유단지 농업, 수산활동으로 고유한 모습을 잃었다. 환경파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보전노력이 시작된 것은 지난 70년대. 71년 람사에서 있었던 민간단체들의 회의는 습지를 보전하는 구체적 협약(람사협약)을 도출했다. 82년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등 3국이 「와덴해 보호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87년에는 독일의 빌헬름스하펜에 공동사무국을 설치했다. 이후 이들 국가들은 2년마다 정부간 회의를 갖고 각국 실정에 맞는 갯벌보호에 관한 행정이나 법령 개정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들 3국 가운데 특히 독일의 개펄보호정책은 유명하다. 독일은 우리나라 남북한의 갯벌을 합친 것보다 조금 작은 5,400㎢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은 80년대 중반부터 연차적으로 모든 갯벌을 니더작센, 함브르크, 슐레스비히 등 3개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독일은 개펄을 해안가에서 떨어진 정도나 보호해야 할 동식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3개 구역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개펄은 제 1구역으로 제한된 길이나 표시에 따라서만 출입할 수 있으며, 학술적인 연구를 위한 출입도 신고해야 한다. 제2구역은 새들이 알을 낳거나 새끼를 품는 시기에는 길과 표시를 따라 출입해야만 하고 제3구역은 사시사철 출입이 가능한 지역이다. 구역별 비율은 보존강도가 가장 강한 1구역이 전체의 54%, 2구역 4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3구역은 1%에 불과하다. 또 출입이 가능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공원안내자가 있어야 개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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