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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울음 소리가 희망이다] 산부인과 수가 인상 추진

복지부 "불법낙태 근절하자"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불법 낙태 관리를 강화하고 산부인과 의료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8일 "저출산 극복 방안의 하나로 불법 낙태를 근절하기 위해 산부인과 의료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16일쯤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가를 조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태스크포스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외에도 낙태근절 운동을 벌이고 있는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분만수가를 중심으로 불법 낙태시술을 하지 않는 데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수준에서 수가 인상폭을 정할 방침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상 임신 유지가 모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학적 사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낙태는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상당수 산부인과에서 불법 낙태를 용인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낙태 건수가 매년 35만건이라고 집계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보다 많다고 지적됐다. 최근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는 45만명으로 출산율 1.0이 위협 받을 정도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불법 낙태를 줄이면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번 지침은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성의 자기선택권과 결정권 보호를 주장하며 낙태 방지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연결하는 것이 무리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복지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 내년 6월께부터 인상분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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