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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달 실태 점검

은행등 펀드판매사 대상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설명서 교부 및 설명의무 이행 여부, 광고비 등 펀드 판매 부대비용의 자산운용사 전가 여부, 펀드 재산 운용정보에 대한 요구 및 이용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펀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불편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펀드 판매 경쟁이 심화되면서 판매사 직원들이 상품내용 및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펀드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불완전 판매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돼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펀드 판매 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해 판매사별로 특별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 내실화를 위해 자산운용협회 주관으로 강사요원 교육과정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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