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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신씨 의원직 상실
입력2001-07-13 00:00:00
수정
2001.07.13 00:00:00
대법, 구로乙 선거무효… 원철희씨는 유지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영신 민주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반면 비자금 조성혐의로 기소된 원철희 자민련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3일 16대 총선 서울 구로을 선거와 관련, 한나라당 등이 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애경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의 불법선거운동은 조직적, 체계적인 것으로서 동원된 인원과 상대한 유권자수, 입당시킨 인원, 지출된 향응 비용 등 선거법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장 의원측의 불법선거운동이 선거의 공정을 심대하게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이 날짜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현행 선거법에 따라 오는 10월25일 재선거가 실시된다.
한편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은 이날 지난 94년부터 99년 2월까지 농협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모두 6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철희 자민련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원 의원은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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