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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등 불법소방공사 20명 입건

무등록 소방설비업자들이 대형 영화관ㆍ노래방ㆍ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591곳에 소방설비 공사를 맡아 불법 공사를 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자격 없이 소방시설 설치와 방염처리 등의 공사를 시행한 김모(55)씨 등 소방시설 설비업자 16명과 이들에게 소방시설공사 자격증을 빌려준 박모(40)씨 등 4명을 소방시설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소방설비업자들은 공사 후 다른 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을 빌려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소방설비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방염처리 공사를 할 때는 방염도료를 적게 사용하고 소방당국에 제출하는 샘플만 제대로 방염처리하기도 했다. 경기 부천의 소방업체 대표 박씨 등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을 가진 4명은 무등록 업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주고 1건당 1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업체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2년간 영업을 못한다는 점을 우려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진 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서 다른 상호로 재개업하는 등 관계법의 허술함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소방시설설비 완공검사를 나갔다가 업자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20만원을 받은 서울 지역 소방공무원 유모(41)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소방설비 현장검사를 나온 소방공무원들에게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더 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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