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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실상 있으나마나

과세대상 사망자 100명중 1명에도 못미쳐

상속세 과세대상은 사망자 100명 중 1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재정경제부의 ‘2004년 국세 세입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인원은 1,808명으로 전년보다 88명이 늘었다. 지난해 사망자수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99∼2003년 5년간 사망자가 연평균 24만5,000명을 기록했던 점에 비춰 상속세 과세대상 비율은 0.7% 내외로 추정된다. 실제 2003년의 경우 사망자는 24만5,817명이었으나 과세인원은 1,720명으로 0.69%였고 2002년에도 사망자는 24만6,515명이었으나 과세인원은 1,661명으로 0.67%였다. 사망자 중 상속세 과세인원 비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사전 증여 등을 통해 세원노출을 숨기려는 현상에도 원인이 있지만 각종 공제로 웬만한 재산가가 아니면 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재산가액 5억원까지는 일괄 공제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다시 추가로 5억원을 공제받게 되며 부채공제 등 다양한 특별 공제가 있다. 예를 들어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공시지가 15억원을 재산가액으로 인정받아 기본적인 공제와 배우자 공제 10억원을 빼고 5억원에 대해 일정 세율(1억원까지 10%, 5억원까지 20%, 10억원까지 30%, 30억원까지 40%, 30억원 초과 50%)로 내는 세금은 1억원에 대해 1,000만원, 나머지 4억원에 대해 8,000만원 등 9,000만원이다. 지난해 과세인원 1,808명의 상속 재산가액은 4조155억원으로 전년보다 51.7% 늘었으며 납부된 세수는 5,883억원으로 21.2% 증가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다른 나라들도 상속세 과세인원은 많지 않다”며 “세수 증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시지가 등 과표 현실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증여세 과세인원은 5만6,062명으로 전년보다 1,621명 늘었고 증여재산가액은 6조9,529억원으로 1조5,693억원, 28.8% 증가했다. 증여세 세수는 1조1,199억원으로 전년보다 35.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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