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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결제관행 나아진다

현금·전용카드 비율 급증… 장기어음은 크게 줄어 하청업체에 대한 현금성 결제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을 주고 있는 8,000개의 대형업체에 대해 서면조사를 벌인 결과 하도급 대금결제에서 현금성 결제비율이 지난 2000년 44.2%, 2001년 64.3%에서 2002년 77.1%로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반면 어음결제는 2000년 55.8%, 2001년 34.2%, 2002년 21.8%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어음부도에 따른 중소업체의 연쇄부도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현금성 결제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제도를 적극 도입한데다 현금성 결제시 세금감면 과징금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조건도 개선되고 있다. 법정지급기일(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 업체 비중이 2000년 75.7%에서 2002년 88%로 증가한 반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비중은 같은 기간 24.3%에서 2002년 12%로 줄었다. 어음결제에 있어서도 60일 이내의 단기어음비중이 2000년 40.5%에서 2002년 62.2%로 증가한 반면 91일 초과 장기어음비중은 같은 기간 21.8%에서 11.3%로 감소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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