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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그룹 이의신청 모두 기각
입력1998-10-11 18:52:00
수정
2002.10.22 15:57:38
공정거래위원회는 5대 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722억원 중 17억4,700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기업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7월의 1차 부당 내부거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최소한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처럼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당초의 강력한 제재방침을 고수한 것은 5대 그룹의 자체 구조조정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5대 그룹 80개 기업이 낸 이의신청에 대해 원안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한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삼성생명의 삼성자동차·삼성에버랜드 지원부분과 SK그룹 8개사의 SK증권 지원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자금의 실제 적용금리를 인정, 각각 10억8,500만원과 6억6,4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당초의 결정을 확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원심결 이후 부당 내부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해소했으나 부당 내부거래 조사기간 중 법위반 사실이 명백한 만큼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오는 21일 공정위 전원회의에 2차 부당 내부거래 조사결과를 상정하고 이달 중 3차 조사에도 착수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입수한 부당 내부거래를 유형별로 분류, 정리한 후 객관적인 규제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가 이의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해당기업은 대부분 다음주 초까지 과징금을 낸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공정위의 원심결 결과를 송달받은 후 60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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