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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게이트’ 現정부 실세도 연루의혹
입력2003-07-11 00:00:00
수정
2003.07.11 00:00:00
고광본 기자
`굿모닝시티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11일 정대철 민주당 대표가 윤창열(구속) 굿모닝시티 대표로부터 공식후원금으로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2억원을 포함, 총 4억2,000만원을 대선과 대표경선 자금으로 받았다고 시인함에 따라 이르면 내주 중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영수증 처리된 합법적인 후원금이더라도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사법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출두하면 윤씨로부터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와 추가금품 수수 의혹을 조사, 혐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 대표는 과거 경성그룹에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현재 대법원 파기환송심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이번 사건까지 겹쳐 대표직 수행은 물론 정치생명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 대표가 신당창당을 추진중인 민주당 신주류의 좌장중 한명이라는 점에서 신당 창당작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또 윤씨로부터 500만~1,000만원의 후원금을 각각 받은 민주당 강운태, 허운나 의원과 김한길 전 의원 등도 인허가나 한양 인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사법처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현 정부 실세 정치인도 윤씨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대선전에 수수했고 한나라당 의원도 금품을 받았으며, 유력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개입됐다는 소문이 도는 등 검찰 주변에선 윤씨의 정ㆍ관계 로비 리스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지검 특수부 관계자는 “여러 정치인들의 의혹이 제기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정치인은 정 대표와 권해옥 전 의원밖에 없다”면서도 “앞으로는 점쟁이가 아니라서 모르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차제에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걷어내기 위해서라도 누구라도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았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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