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입자 7년 지난 보일러 동파되면 배상 안 해도 돼

서울시 보일러 동파관련 분쟁 합의기준 마련

서울시가 최근 급증하는 보일러 동파와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부담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했다. 19일 서울시가 마련한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르면 동파사고의 책임이 있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율은 보일러 내용연수가 7년인 점을 감안, 구입 이후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내용연수별 배상기준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70만원 들여 구입한지 4년 6개월 된 보일러가 세입자의 관리 부주의로 동파됐을 경우 세입자는 배상액 산정 기준에 따라 33만 1,100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이 금액보다 적은 액수의 중고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수리비가 적게 나오면 그 해당 금액만 내면 된다. 7년이 지난 보일러가 동파되면 세입자는 아무런 배상 책임이 없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요즘 같은 혹한기 보일러 동파시 세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이 떠 넘겨지는 사례가 많은 것을 감안해 조정 기준을 만들었다”면서 “특히 영세한 세입자를 보호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추운 날씨가 지속되는 경우 동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항상 최저 10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온수 쪽 물이 한 방울 씩 떨어지도록 설정해 둘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