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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카드깡' 처벌 입법 추진

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상경(李相庚)의원은 3일 물품구매를 통한 탈법적 신용카드 현금융통(일명 `카드깡')을 처벌하는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회원에게 신용카드로 구매할 물품 또는 용역을 지정해 준 뒤실제 구매된 물품이나 용역을 결제액보다 할인해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주거나 이를 중개,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상경 의원은 "그동안 물품구매를 가장한 카드깡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했으나 실제 물품구매를 통한 카드깡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어 신용질서 훼손과 유통질서교란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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