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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원칙 훼손" 반발

정부, 6월 개정 신탁업법에 예외조항 신설 움직임<br>"규제 완화땐 보험·증권 제약없이 신탁업 가능"

정부가 보험ㆍ증권사에 신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은행권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라는 현 정부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은행들은 재정경제부가 보험ㆍ증권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행령과 감독규정에서 예외조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신탁업법을 개정하면 보험ㆍ증권사가 신탁업을 개시하는 데 별 문제가 없어진다며 비난의 목청을 돋우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보험ㆍ증권사들의 신탁업 겸영을 허용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신탁업법과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에서 세부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마련 중이다. 이는 신탁업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대규모 기업집단(산업자본)에 해당될 경우 부채비율 200% 이하일 것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4배 이내인 내국 법인이 하나라도 있으면 주요 출자자 요건에 위배돼 신탁업을 겸영할 수 없다는 조항 등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 개정에도 불구,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수정되지 않으면 신탁업을 개시할 수 있는 보험사와 증권사들은 몇 곳 되지 않는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이면서 부채비율이 200%를 웃도는 SㆍDㆍK생명, DㆍSㆍH증권 등은 신탁업을 할 수 없다. 또 외국계가 대주주인 MㆍPㆍKㆍH증권 등도 신탁업을 겸영할 수 없다. 따라서 법개정 이후에도 보험사와 증권사들은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완화해달라고 재경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당국에 꾸준히 요구해왔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보험ㆍ증권사들은 지난 7월15일 신탁업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 세부적인 제한요건에 걸려 실제 신탁업을 겸영할 수 있는 곳이 얼마 되지 않자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며 “현재 재경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시행령과 감독규정의 수정방침을 굳힌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 동안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던 재경부가 이를 허용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권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해 1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을 발표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신탁업은 고도의 공신력이 필요한 업무로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보험ㆍ증권사가 신탁업을 하는 곳이 없다”며 “법을 개정한 것도 모자라 뒤늦게 주요 출자자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이미 밝혔던 원칙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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