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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설립 신고서 반려
입력2009-12-04 18:07:03
수정
2009.12.04 18:07:03
노동부, 해직자 가입 여부등 소명 요구
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옛 통합공무원노조)의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성기 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4일 "전공노의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조합원 가입 대상, 규약 제정 및 대의원 선출 절차, 산하 조직 및 조합원 수 허위 기재 가능성 등을 오는 24일까지 소명하고 보완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공무원 노조 가입대상은 공무원으로 옛 전국공무원노조에 가입한 해직자 82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됐는지 여부를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을 비롯해 파면ㆍ해임된 조합원들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입증 자료를 주문했다.
노동부는 규약 제정이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으로 돼 있는 부분도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법은 규약 제정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전공노가 이를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으로 정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대의원의 경우 지난 9월26일과 11월28일에 걸쳐 진행된 대의원대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됐는지에 대한 입증 자료를 주문했다.
규약 전문 및 사업에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민주사회ㆍ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로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공무원 노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 가입대상과 관련해서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한 해석을 중앙집행위원회 권한'으로 한 데 대해 법상 노조가입이 허용된 경우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했다.
이밖에 위원장 선거 이후 노조설립 신고서가 접수되기까지 12일 동안 조합원이 3만7,370명(34.8%) 감소한 것과 관련, "조합원 수가 허위로 기재됐거나 위원장 등 선거시 조합원이 아닌 자의 투표 또는 중복투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소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의 한 관계자는 "규약 제정 부분에 대해서는 총회를 열어 노동부의 요구대로 하겠지만 해직자 부분과 규약 전문 등에 대한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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