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상가분양때 확정수익 표시, 대법 "허위·과장광고 해당"
입력2005-03-13 17:35:38
수정
2005.03.13 17:35:38
분양업체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일부 점포사례를 일반화시키거나 확정적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 처럼 광고했다면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허위ㆍ과장된 상가 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S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사는 분양광고에서 극히 일부 점포사례를 일반화하고 미래 재산가치에 대한 객관적 근거없이 높은 가치가 보장되거나,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며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S사는 2000년 11월~2001년 5월 대구ㆍ수원ㆍ광주에 상가를 분양하면서 ‘1점포 시세권리금 3억5,000만원’, ‘10억대 부자속출’, ‘2,000만원 투자로 연 720만∼900만원 수입’, ‘1년내 원금회수 가능’ 등 내용이 담긴 광고를 신문 등에 334차례 냈다가 공정위로부터 허위ㆍ과장광고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