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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단독중계' SBS에 19억 7,000만원 과징금

보편적 시청권 관련 시정명령 위반…SBS 방통위 의결에 대해 행정소송 예상

2010 남아공 월드컵을 단독으로 중계한 SBS에 방송통신위원회가 19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3일 전체 회의를 통해 SBS에 대해 보편적 시청권 관련 시정명령을 위반한 데 대해 19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행사에 대해 ‘보편적 시청권’관련 조항을 위배해 지상파 방송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지난 4월 23일 2016년까지 올림픽 3개 대회 및 월드컵 2개대회의 중계권 매매를 거부 혹은 지연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 등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과징금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은 SBS가 FIFA에 지불한 월드컵 중계권료 760억원 가운데 5% 이내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35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으나 방통위는 최대 과징금에서 50%를 감면, 19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SBS는 중계권 판매를 강제한 방통위의 시정명령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최시중 위원장 등 방통위원 대다수가 보편적시청권 관련 현행 법 조항이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드러내 방송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편 KBS와 MBC 측에도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 전결로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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