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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兆원 '환급 대란' 불가피할듯

2005년 과세분부터 인별 합산해 돌려줘야<br>합헌 결정으로 환급 안될땐 조세저항 우려


종합부동산세의 존폐 문제가 오는 13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벌써부터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조짐이다.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세대별 합산의 위헌을 기정사실화함에 따라 ‘환급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판결이 이뤄질 경우 환급 금액만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재정부 고위 관계자와 헌재 주심 재판관의 사전접촉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헌재의 중립성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종부세 일부 위헌 기정사실화하나=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 과정에서 사실상 헌재의 판결 골자를 ‘유출’했다. 그는 ‘일부 위헌’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세대별 합산을 위헌 항목으로 적시했다. 헌재 종부세 위헌 판결의 쟁점은 ▦세대별 합산부과 방식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 ▦과도한 세율체계 등 3가지 정도였는데 이 중 가장 큰 골자에서 위헌을 공식화한 것이다. 세대별 합산은 참여정부 시절 도입 당시부터 위헌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이어졌던 부분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을 앞두고도 위헌 측 변호인은 세대별 합산이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의 기본 취지에 위배된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합헌 측에서는 조세회피 방지를 통해 공평한 세부담을 실현한다는 취지가 있다고 맞섰지만 강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위헌 측 변호인의 주장이 먹혀 든 셈이다. 재정부도 최근 헌재에 제출한 종부세 위헌 입장에서 이 같은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대별 합산 외에 쟁점이 되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의 경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존권,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으며 세율 문제는 미실현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와 지나치게 높은 누진세율로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1조원 이상 환급 대란 불가피할 듯=강 장관 발언대로 세대별 합산 문제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날 경우 국세청은 인별 합산으로 다시 계산해서 돌려주게 된다. 이에 따라 환급이 이뤄지는 부분은 대략 1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환급 대상은 지난 2005년 과세 시점부터 부과된 모든 종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식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내면 세금을 환급해주는 형태가 된다. 한상률 국세청장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듯 최근 “위헌 결정이 나면 납세자에게 아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규모 환급에 따른 재정부담과 관련해 강 장관은 “올해 세입이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재원확보가 어렵지 않음을 설명했다. 다만 헌재가 종부세 위헌 부분을 잠정 존속시키고 시간을 두고 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면 종부세 관련 행정소송이나 헌소를 제기한 납세자 중 위헌 부분에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만 구제 받을 가능성이 높다. ◇환급 안 되면 조세저항 예고=헌재가 종부세에 합헌 결정을 하거나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정을 하면서도 잠정 존속시켜 세금환급을 차단하면 납세자들의 대대적인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가 워낙 여러 차례 종부세의 위헌성을 강도 높게 피력한 나머지 종부세 대상자들이 환급의 꿈을 부풀리고 있기 때문이다. 강 장관은 6일 헌재의 일부 위헌 판결 가능성을 예단하기도 했다. 정부 기조와 반대로 헌재가 합헌을 결정하면 납세자들은 당장 오는 12월 초 지난해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폐지해야 할 세금, 국민을 징벌하는 세금으로 분류한 종부세에 대해 납세자들이 순순히 부담할 가능성은 낮다. 노무현 정부에서 강남과 분당의 일부 주민들이 종부세 조세저항에 나섰을 때는 국세청의 조직적 대응에 수그러들었지만 그런 식의 대응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강남 지역 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종부세가 유지되면 올해는 세금을 걷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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