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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579만평 해제·완화
입력2002-09-05 00:00:00
수정
2002.09.05 00:00:00
북악산·인왕산주변등 25곳… 건축 제한조치 풀려
>>관련기사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현황
서울 북악산.인왕산 주변을 포함한 전국 25개 지역 55만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돼 건축행위 제한조치가 풀린다.
또 민통선 이북 서북 도서지역과 교동도, 강화도, 김포 등 75개 지역 216만평에은 보호구역 완화대상에 포함돼 건물높이 규제가 완화되거나, 행정기관과 협의를 통해 건물 신축 및 증.개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방부는 5일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재산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국 133개 지역, 579만평에 대해 오는 9월25일자로 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서울 북악산.인왕산 주변 22개 지역 8만평 ▲경기도 고양시 2곳 46만평 ▲충북 제천시 고명동 1만평 등이다.
해제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이 주택을 증.개축하거나 상가, 위락시설 등을 지을 때 군사시설보호 관련법에 규정된 군 당국과의 협의절차가 생략돼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경기도 고양시 성석동.구산동.벽제동, 파주시 신산리.용미리, 연천군 아미리 등33개 308만평에 대해서는 건물 높이제한이 완화되거나 건축행위를 할 경우 협의해야하는 기관이 군에서 행정기관으로 바뀌었다.
김주백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과장은 "작전환경이 변화된 지역을 위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대상을 검토했다"며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1일자로 인천 강화도 내륙지역 등 전국 70개지역 4천635만평에 대해 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 조치를 단행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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