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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날치기 예산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 논란을 일으킨 2011년도 예산안 및 법률안 등에 대해 2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청구서에서“예산안 및 국군의 UAE 해외파병 동의안 등이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및 ‘예산안 심의확정권’등을 침해해 위헌”이라 주장했다. 이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에 의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없음에도 질의•토론절차를 아예 진행하지 않고 표결이 이뤄져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예상통과 과정에서의 국회폭력사태와 관련해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 등 3명을 폭행치상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으며, 진보신당은 UAE파병동의안은 원전수수에 따른 위헌적 파병이라며 권한쟁의 심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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