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이 피고인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국정원 이모 수사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 수사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진보당 관계자들의 방해로 제때 진입하지 못했다”며 “정식으로 압수수색이 개시된 것은 다음날인 29일 오후였고, 30일 새벽에서야 끝났다”고 증언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국정원이 이 피고인 모친 기일 위로편지와 신문사와 인터뷰 답변지 등 범죄혐의와 상관없는 문건을 압수하려 했기 때문에 10㎡ 남짓한 사무실 압수수색이 2박 3일이나 걸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유인물과 책자 등 국정원이 압수한 11건 가운데 혐의와 관련 있는 문건은 단 2건뿐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에게 “압수수색 때 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느냐. 응하지 않았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 수사관은 “물리력이 행사되는 부분이 언론에 노출되면 사건 진상보다 절차적 하자 때문에 안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충돌을 피하려고 했다”며 “수사관 30여 명과 진보당원 50여 명 등 80여 명이 발 디딜틈도 없다 보니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이 피고인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료를 국방부에 요청한 것이 의원 업무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을 부각했다.
앞서 국정원은 이 피고인의 자료제출 요구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수사관은 “해당 상임위와 상관없는 의원이 자료를 입수해 발언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불용액 수 천억원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전용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참고자료로 보여주며 “국정원은 ‘이 피고인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의도적으로 신문사에 제보했다’고 수사보고에 기록했는데 이는 상임위를 떠나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첨부 자료를 다 부동의하면서 신문자료를 참고자료로 내는 건 납득이 안 간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엄격한 증거를 내야 하지만 변호인은 엄격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피고인 방어차원에서) 참고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국정원 수사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면서 검은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방청석과 증인석 사이 가림막을 설치했다.
오후 재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물과 관계자와 국정원 수사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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