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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급 급여 몰래 올려 지급… 건강하지 못한 건강관리협회

복지부, 기관경고·시정 조치

공익의료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간부급 직원의 급여를 몰래 올려주다가 들통 났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관리협회의 최근 3년간 임직원 직급ㆍ호봉별 급여 인상률을 확인한 결과 2011년과 올해 간부급 직원의 급여가 부적절하게 인상됐다.

협회는 2011년 임직원의 급여를 똑같이 4% 올리는 것으로 예산 편상기준에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일반직 1~4급 간부급 직원은 6.3%에서 최대 10.4%까지 올려줬다.

올해에도 급여 인상률 3%를 일괄 적용하기로 해놓고 1~4급 간부직 직원은 4.2~4.5%, 사무총장은 7.0%를 인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간부급의 급여 인상에 대한 내용은 이사회 심의자료와 회의록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급여 올려주기가 이뤄진 셈이다. 이로 인해 207명(2013년 기준)의 4급 이상 간부급에게 3년간 더 지급된 인건비는 모두 14억원에 이른다



협회는 2011년 간부급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해 인상률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호봉 승급분을 포함하면 간부직의 연봉 인상률이 5급 이하 하위직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인상률을 조정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간부급 직원은 별도로 직책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줄어든 시간외 수당을 보전할 필요가 없으며 호봉제 보수 체계에서는 호봉이 높은 간부급일수록 호봉 승급에 따른 인상률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부급 급여 인상을 주도한 책임자를 징계하도록 하고 기관경고와 시정ㆍ개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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