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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이상 건물 신·증축분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공영개발지구·중소규모 창업공장은 면제<br>與, 내년 상반기 시행 추진

내년 상반기부터 200㎡ 이상 건물 신ㆍ증축분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법안에는 국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공영개발지구와 중소 규모 창업공장, 신ㆍ증설 공장 등은 비과세 또는 감면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3일 정장선 의원 등 144명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8ㆍ31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을 200㎡ 이상 건물 신ㆍ증축분으로 했다. 법률안은 이달 중 여야 의견조율과 공청회 등을 거쳐 심사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공포된 뒤 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을 제정(공포 후 6개월 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허가를 기점으로 신규주택ㆍ상가ㆍ오피스빌딩ㆍ재건축ㆍ재개발 등 전국의 모든 건축행위에 적용되며 200㎡ 미만 건물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정부와 지자체ㆍ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임대주택단지와 주거환경개선사업ㆍ택지개발사업 등과 창업지원법에 의해 설립되는 중소 공장은 부담금 부과가 면제되고 나머지 신ㆍ증축 공장은 50%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부담금은 표준공사비와 땅값을 더한 기반시설 원단위비용에 건축 연면적과 민간부담률을 곱해 산정한 뒤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및 다른 부담금을 공제해 산정된다. 다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정부와 민간이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민간부담률은 30%를 넘지 않도록 했고 지자체가 조례로 3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징수된 부담금은 당해 지자체의 도로, 상ㆍ하수도, 공원, 녹지,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재원으로 우선 활용하되 기반시설 설치의무를 진 시군에 중점 배분되고 광역지자체와 국가에도 일정 부분이 배분돼 광역적 기반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 귀속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자체 귀속분은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해 관리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금 도입목적은 개발사업으로 야기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개발행위자에게 부담시키고 기반시설을 갖춘 토지공급 확대와 투기 및 난개발 억제를 통한 토지시장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며 “내년부터 부담금이 부과되면 무분별한 개발이익을 겨냥한 투기적 개발행위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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