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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제때안내면 전화가 자동독촉/한통,「체납통보 서비스」
입력1997-07-23 00:00:00
수정
1997.07.23 00:00:00
앞으로 세금이나 의료보험료를 제때 안내면 전화국의 자동음성안내로 독촉을 받게 된다.22일 한국통신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화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요금체납 자동안내장치를 활용, 공지사항이나 체납사항을 개인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전화안내 대행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전화국의 자동안내장치와 업무용 전화를 활용, 공공기관의 각종 안내 및 체납사항 통보 등을 대행해주는 것으로, 상오 9시부터 하오 7시까지 전화를 많이 쓰는 시간을 피해 전화안내를 해주고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3회 이내에서 안내를 다시 해준다.
한통은 세무서의 국세공지사항 및 체납안내, 지방자치단체의 공지사항 및 공과금 안내, 의료보험조합·산재보험조합 등의 공지사항 및 체납안내 등에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요금은 전화국안내장치 사용료로 녹음비용을 포함해 사용시마다 1만7천원, 안내번호 1백건마다 3천8백원의 파일 작성비, 통화가 완료된 1건마다 시내전화요금을 내면된다.<이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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