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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가 체불임금 해결 조정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들이 상담ㆍ조정에 나서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민간 기업의 인사노무경력자와 공인노무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체불제로 서비스팀’이 2월말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체불임금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청산을 독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대립과 반목으로 해결이 쉽지 않았고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법의 잣대를 중심으로 적용하면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는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배정 받기 전에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들이 먼저 통화나 면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상담 조정을 실시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절차가 선행된다. 고용부는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서울관악지청과 인천부북지청에서 체불제로 서비스팀을 시범 운영한 결과 전체 체불사건의 33.5%가 민간전문가의 상담 조정으로 해결되는 효과를 거두자 이를 확대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4월까지 민간조정관 16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통해 사법처리보다는 상담 조정을 통한 해결을 추진하는 것이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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