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技保, 기업간 전자상거래 보증

기술보증기금은 22일 벤처ㆍ이노비즈기업 등 기술혁신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보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B2B 보증은 기업간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에 대해 보증하는 것이다. 기보ㆍ한국전자거래협회ㆍ은행ㆍ마켓플레이스가 전자적으로 연결돼 ▦보증신청 ▦보증서 발급 ▦대금지급결제 등 모든 거래절차를 온라인으로 일괄 처리한다. B2B 보증은 대출보증과 담보보증 등 크게 2개로 구분된다. 대출보증은 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구매대금을 판매기업에게 지급하기 위해 은행에서 차입하는 대출금에 대한 보증이며 담보보증은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구매기업이 물품이나 재화를 외상구매하는 경우 판매기업에 대한 외상구매대금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이다. 기보는 보증 신청 기업의 기술평가를 통해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당 보증한도는 담보보증이 최고 70억원, 대출보증이 최고 50억원이다. 기술평가등급이 BB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료 감면(0.2%) 혜택이 있다. 대출보증을 원하는 기업은 기업은행 영업점, 담보보증을 원하는 기업은 기보 영업점에서 각각 상담 및 접수를 할 수 있다. 기보는 취급은행은 기업은행에 이어 하나ㆍ신한ㆍ우리은행 등으로 늘리고 마켓플레이스는 이상네트웍스ㆍ이엠투네트웍스에 이어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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