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포천·연천 무허가 한센촌 염색단지 합법화

경기북부 포천ㆍ연천 한센촌 무허가 염색단지가 합법화된 첨단 섬유산업단지로 바뀐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한탄강 인근에서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임진강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를 개정, 공포했다. 도는 이에 따라 연천 청산면 대전리와 포천 신북면 신평 3리 등 무허가 한촌센 염색단지 2곳에 794억원을 들여 섬유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해 입주 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연천 청산 대전산업단지는 모두 18만5,000㎡ 규모로 474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11년까지 완공되고, 포천 신평 3지구 산업단지는 2012년까지 33만㎡규모로 3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이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 오는 2011년까지 5,818억 원을 투자해 공공하수처리시설 17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12년까지 865억 원을 들여 양주 신천과 연천 한탄강, 포천 포천천 등 4개소 25.5Km구간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도는 이번 조치로 1,410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연간 1,080억원의 섬유산업 매출액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996년부터 한탄강 수질보호를 위해 섬유염색업종 등의 입지를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한센촌 2곳 입주해 있던 70여개 무허가 섬유염색공장 들은 범법자로 전락, 수 차례 강제 철거가 진행됐으나 ‘한센인’ 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단속 공무원과 주민들 간의 갈등만 고조돼 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