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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용·이상범 구청장 징역1년 6월·10월 구형

파업참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이 각각 징역 1년6월과 10월을 구형받았다. 울산지검은 29일 오전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상 징계규정은 단체장의 재량권이 아니다”며 “설령 약간의 재량권이 있다손 치더라도 파업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거부는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는 행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두 구청장들은 지난해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사태 때 파업에 참가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들 구청장은 오는 11월10일 예정된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구청장 직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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