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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 前 장관 "맡긴 돈 횡령" 여교수에 소송

박철언(66)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맡긴 돈을 횡령했다며 모 대학 여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장관과 가족은 H대학 무용과 교수 강모(47ㆍ여)씨와 그 가족 등을 상대로 ‘맡긴 돈 178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 전 장관 측은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돈을 1999년부터 강씨에게 맡겼는데, 강씨는 통장을 위ㆍ변조해 마치 맡긴 돈이 (존재하지 않는) 통장에 입금된 것처럼 속인 뒤 178억4,900여만원을 횡령했다”며 “강씨의 가족들은 횡령한 돈을 나눠 쓰고 강씨를 숨겨 손해배상을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 지점장인 이모씨도 통장을 위ㆍ변조해줘 횡령에 공모한 만큼 이씨와 해당 은행도 강씨 등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장관은 ‘178억원의 출처’에 대해 “정계 은퇴 후 한민족 복지와 통일을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연구소를 운영하며 관리하던 돈으로, 선친에게 물려받은 돈과 40년간 사회생활하면서 저축한 돈, 가족과 국내외 후원자들이 연구소 기금 등으로 써달라고 제공한 돈이다”고 해명했다.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정치적ㆍ사회적 이목을 집중적으로 받는 관계로 직접 돈을 관리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차명계좌로 보관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3월 박 전 장관 측의 고소에 따라 검찰 수사를 거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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