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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 도 실효성 없어

지난 26일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흉기를 휘두르던 남편을 아내가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남편은 지난 2000년 가정폭력으로 구속됐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도 받았지만, 20여년간 폭력을 되풀이하는 등 법적 처벌이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상담은 `증가`하나 신고는 `제자리`=28일 여성부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99년 4만1,497건에서 2000년 7만5,723건, 2001년 11만4,612건, 지난해에는 17만7,413건으로 매년 50%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 그러나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는 99년 1만1,850건, 2000년 1만2,983건, 2001년 1만4,583건, 2002년 1만5,151건에서 올해에는 9월까지 1만4,098건으로 매년 신고 건수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효성 없는 `접근금지 명령`=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 2003`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정폭력사건 8,347건 중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고작 157건으로 집계됐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대개 한달간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에서 100m 이내로 접근이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형사구속 조치가 내려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접근금지 명령의 위반 여부가 제대로 감시되고 있지 않아 피해자의 직접 신고가 없는 이상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때문에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도 가해자는 다시 집으로 들어오게 되고 법원의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아무런 제한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가해자를 보고 피해자는더 이상 법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가정폭력상담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책은 없나= 경찰은 “현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심한 폭력을 당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경찰이 폭행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않으면 폭행 증거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신고가 이뤄지더라도 가족들의 회유나 협박, 보복에 대한 두려움,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들로 인해 피해자 쪽에서 먼저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아 더더욱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탄원서를 내는 경우라도 전후 상황을 고려해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며,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보다는 폭행여부에 더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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