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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골드피커'에 속앓이
입력2008-08-13 17:33:47
수정
2008.08.13 17:33:47
'금메달 이벤트' 당첨 안되면 구매 취소… 반품율 최고 50%달해 대책마련 고심
유통업계 '골드피커'에 속앓이
'금메달 이벤트' 당첨 안되면 구매 취소… 반품율 최고 50%달해 대책마련 고심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이벤트 당첨 안되면 취소하면 되고’
유통업체들이 ‘골드피커(Gold picker)’ 소비자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골드피커’란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고 실속만 차리는 ‘체리피커(cherry picker)’ 소비자처럼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이벤트 상품은 구매하지 않고 이벤트 혜택만 보려는 ‘얌체고객’들을 일컫는 신조어다.
13일 홈쇼핑 등 유통업계에 따르면 베이징올림픽 개막 이후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 혜택을 주는 이벤트가 잇따르면서 제품 주문이 폭주하고 있지만 이벤트 당첨 발표 이후 당첨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문을 취소하는 사례가 많아 반품율이 평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딸 때마다 해당 방송 프로그램과 이후 프로그램의 상품 고객중 추첨을 통해 결제금액을 전액 환불해주고 있는 GS홈쇼핑은 이벤트 발표 직후 상품 취소율이 20% 가까이 높다. 공짜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주문을 한 고객들이 이벤트 당첨 발표 직후 서둘러 주문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금메달이 유망한 경기를 보다가 금메달을 못 딸 경우 주문을 취소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유도 김재범 선수의 결승경기 당시 방송한 파크랜드 남성 수트의 경우 방송 시간 중 1,000벌이나 팔려나갔지만 은메달에 그치자 방송직후 30건의 주문이 한꺼번에 취소되기도 했다.
GS홈쇼핑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금메달 유망 경기 시간마다 경품을 노리고 구매에 나서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현재까지 GS홈쇼핑은 총 360명의 고객이 금메달 이벤트에 당첨돼 주연컴퓨터, LG디오스냉장고, 글로스파, 르메이유 이너웨어 등의 상품 결제금액을 전액 환불 받았다.
인터넷 쇼핑몰 역시 골드피커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한 오픈마켓에서는 일부 판매자들이 내건 금메달 경품을 노리고 몰려 들었던 주문이 이벤트 당첨 발표직후 절반 가까이 취소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쇼핑몰들도 이들에 대응할만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롯데닷컴은 지난해부터 의류에 반품방지 표시를 떼어낸 제품은 아예 반품을 해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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