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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과제] 도시공원 등에 태양광발전 시설 들어선다

규제개혁땐 인·허가 비용등 크게 줄어 신사업 진출·투자 활성화 기대<br>1,000KW이하 水電 건설 절차 간소화<br>방통융합서비스 규제 개선… 부담 줄여<br>줄기세포, 화장품 원료사용 제도적 허용



정부는 19일 발표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이들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이 현실화되면 각 분야에서 상당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기존 발전소 추가 건설시 인ㆍ허가 관련 비용으로만 약 18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불법 현수막 중 10%라도 발광다이오드(LED) 전자게시대로 대체하면 연간 130억원의 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 각종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와 각종 행정절차 생략, 새로운 시설과 기술, 그리고 이에 대한 검사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해당 분야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의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15건) 앞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은 농업진흥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도시공원 내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가 허용된다. 도로사면은 교통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또 기존 발전소 부지 내에 신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소 추가 건설도 용량 제한 없이 허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여기에 1,000㎾ 이하 수력발전소 건설 절차도 간소화된다. 방송통신(24건) DMBㆍ휴대폰 무선 인터넷 등 방송통신융합 서비스를 저해하는 규제가 개선되고 방송ㆍ통신 사업자의 영업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우선 인터넷 쇼핑몰 등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사업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0으로 시작하는 간소화된 모바일 인터넷 숫자주소(WINC)를 사업자에 할당한다. WINC 다량 이용 할인제도 도입한다. 이외에 방송사업자 허가ㆍ승인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아파트 등 건축물의 지하층 등 통신 수요가 예상되는 경우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린수송(16건) 수소자동차 충전소 기준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에 대한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을 제정한다. 수상레저기구 등록 검사제도도 일원화하고 경전철에 맞는 도시철도 시설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건설ㆍ계획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17개)에서 승강장 폭 등을 완화하면 역당 건설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며 단순 비교시 최대 45%까지 절감할 수 있다. MICEㆍ관광(14건) MICE는 Meeting(국제회의), Incentives(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vent(국제행사)로 이의 유치와 활성화를 위해 고궁과 박물관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즉 한국적인 장소에서 국제회의 및 행사 등을 개최해 문화자원 및 행사 만족도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오는 2010년 개최될 예정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연회장소로 경회루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교육(27건) 경제자유구역 내에 다양한 형태의 외국교육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대학설립 최소 기준 등이 완화된다. 또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 기준을 현행 2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으로 완화해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학력 간 불합리한 차별 조항도 개선된다. 산업안전관리자 등 각종 자격요건이 4년제 대학 졸업자(독학사 불인정)로 한정돼 있는 것을 독학사 등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4년제 대학졸업자와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로 범위를 넓혔다. 전문대 졸업자의 실무 경력 연수도 수업연한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글로벌헬스(31건)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 기준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치과대학이 없는 종합병원에 한해 임대 치과의원 개설을 허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만 치과를 갖추도록 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의 경영지원회사 설립을 허용해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의료행위와 관계없이 마케팅ㆍ인사ㆍ재무ㆍ구매 등 병원경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바이오ㆍ의료기기(22건) 줄기세포를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GMP(의약품 안전성ㆍ유효성을 보증하는 우수의약품 제조ㆍ관리 기준)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또 백신 완제품 수입시 식약청의 추가 시험 항목을 결정하기 위한 투명성 있는 기구를 도입하고 개별 사항에 대해 이의신청 및 심사 후 면제 절차를 거칠 수 있게 했다. 이어 50W 이상 고주파 사용 전기수술기 등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식약청)과 전파법(방통위)에 따라 이중 규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파법에 의한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시 형식등록 절차를 면제하도록 했다. 의료기기법에 따른 안전성 검사로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기타분야(26건) 불법 현수막 관련 행정력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현수막 게시대를 대체하는 목적의 LED 전자게시대를 허용하도록 했다. 모바일 콘텐츠 심의 절차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콘텐츠(게임물ㆍ영상물) 개발자에게 사전 등급 심의절차 및 심의 수수료 등이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이 절차를 간소화되고 심의 수수료가 인하(30% 수준)된다. 또 모바일 영상물의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오프라인으로 3시간 걸리던 심의기간을 온라인으로 약 5분이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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