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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언론 플레이? 민주당 몽니?
입력2011-04-21 18:23:15
수정
2011.04.21 18:23:15
■ 공정법 개정안 이달 국회처리 잠정 합의<br>박영선 의원등 "靑에 로비의혹"<br>무산땐 SK 최대180억 과징금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후 예고 없이 기자실을 방문했다. 그리고 정치권과의 잠정 합의 내용이라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수년 동안 진통을 거듭해왔던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방안이 결국 합의점에 다다랐다는 얘기다. 장관의 말인 이상 일단 믿을 수밖에 없는 터.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야당 측에서 SK의 청와대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없다면서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들고 나온 것이다. 장관의 말이 맞다면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될 SK그룹은 말 그대로 '구사일생'을 하는 셈이 되지만 만일 야당의 말이 맞다면 장관이 결정적인 허언을 한 형국이다.
◇누구 말이 맞나=김 위원장은 이날 "4월 임시국회 통과에 대해 여야가 잠정 합의한 상태"라며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법 시행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를 여야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오는 28일 또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직전에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법 시행시기와 관련한 부칙을 확정한 후 법사위 법안 통과를 합의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그전까지 박영선 위원장, 주성영 한나라당 간사,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 등 3인이 모여 법 시행시기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와 관련해 시행령 보안이 필요한 사항 외에는 법 공표 이후 즉시 시행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당은 김 위원장의 말이 현실과 다르다고 다시 한 번 못박았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오전 김 위원장이 박지원 원내대표를 찾아왔지만 박 대표가 '청와대가 재벌 회장을 만나서 입법에 관해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중요한 법안 통과를 놓고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SK 살아나나=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SK그룹은 규정에 따라 최대 18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관련법 위반 때 매각 등의 시정조치와 장부가액 10% 이내의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날 SK증권의 시가총액은 5,938억원으로 지분 30.4%의 10%는 180억원 수준이다.
재계 관계자는 "SKㆍCJㆍ두산ㆍ부영 등 대기업뿐 아니라 프라임개발ㆍ일진홀딩스ㆍ녹십자홀딩스 등 중소기업까지 영향을 끼치는 문제로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지주사로 전환한 SK그룹은 두 차례에 걸쳐 2년씩 법 적용을 미뤘지만 7월2일이면 유예기간이 끝난다. SK는 2008년께 SK증권 지분 매각을 시도했으나 금융위기가 닥치며 주가가 폭락,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결국 김 위원장의 말대로라면 SK는 구사일생의 상황을 맞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SK가 안심할 수 없다는 관측도 여전하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라는 논란이 계속될 수 있고 이 때문에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시기는 7월을 넘길 것이라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자회사를 갖고 있는 SK 등은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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