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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 애매모호… 공무원 자의적 판단 우려

■ 경제민주화법 차단 부심하는 재계<br>가격 기준·예외 대상 등 시행령 초안 너무 추상적… 정상거래까지 위축 가능성<br>지분율 30%·20%룰도 사익 근절 취지와 어긋나 하한선 50%이상 확정을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세부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초안이 공개되면서 재계의 반발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물론 대다수 조항들이 추상적으로 구성돼 '공정위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법 집행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기업 30%, 비상장 기업 20%선 등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행령 초안을 최근 확정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한 것이 근본 취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규제 대상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30%(상장), 20%(비상장)'로 정한 것은 모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A기업의 한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서는 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총수 일가의 지분이 적은 기업까지 대상으로 넣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초 재계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근절이라는 상위법 취지에 맞게 지분 하한선을 50% 이상 등으로 높게 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마디로 대주주 지분이 상당수가 돼야 계열사 간 거래시 총수가 막대한 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재계의 이 같은 의견은 시행령 초안 마련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30%ㆍ20%'로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규제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가운데 상장사 30개, 비상장사 178개 등 총 208개 기업이 해당된다. 세부적으로는 삼성그룹의 삼성에버랜드,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 SK그룹의 SK C&C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더 큰 문제는 공정위 시행령 초안이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상위법에서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합리성이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 세 가지를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그리고 세부내용은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시행령 입법예고 초안을 보면 추상적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우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와 관련해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일정 비율 미만으로 거래 총액이 50억원 미만이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상가격 차이에 대한 기준은 10% 미만으로 정해졌지만 정상가격 기준 자체가 추상적이다.



'합리성이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도 마찬가지다.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이에 대해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B기업 관계자는 "무엇이 객관적 정보 수집이고 검토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예외 유형도 추상적이다. 상위법에서는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세 가지 경우를 총수의 사익편취 규제 예외 대상으로 정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할 수 없는 비용절감, 판매증대, 품질개선, 기술개발 등 효율성 증대 효과가 명백하면 규제 적용이 제외된다. 다른 사업자와 거래할 때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정보 등이 유출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보안성), 경기급변·금융위기·천재지변이나 납품기일 촉박 등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긴급성)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며 "공정위 시행령 초안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애매모호하게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계는 시행령 초안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라는 근본 취지에 맞지도 않고 공정위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부분이 많다며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공정위 안대로 시행령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과 거래할 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 결국 기업경영에 필요한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조차 막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규제와 예외 유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열해야 한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시행령 초안처럼 될 경우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법 잣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는 시행령 입법예고 등 향후 법 입안 과정에서 재계의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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