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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해외부동산 취득기준 완화

외환거래 정책기조 전환…자산운용사 투자목적 매입도 허용


개인 해외부동산 취득기준 완화 외환거래 정책기조 전환…자산운용사 투자목적 매입도 허용 • 해외투자 활성화 명분 수급불균형 해소 개인사업자의 해외 직접투자, 개인이나 자산운용사를 포함한 법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통제조치가 전면 재조정된다. 이에 따라 외국에 나가는 국내인(법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이 훨씬 쉬워지는 등 외환거래의 빗장이 대거 풀린다. 정부는 특히 이를 계기로 환란 이후 지속돼온 ‘자본 유입 촉진, 유출 제한’이라는 외환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확인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외국환 거래규정’을 전면 재정비하기로 하고 오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대외경제위원회에서 최종 방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이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진동수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은 이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유입 촉진, 유출 규제’의 정책방향을 재검토하겠다”며 “법인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반 절차상의 걸림돌을 우선적으로 제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자산운용사를 포함한 법인이 포트폴리오(투자) 차원에서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법인의 금융자산 거래 때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외환거래를 자유롭게 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이 해외에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2년 이상 체류시 30만달러 이하’로 돼 있는 부분을 바꿔 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매출액의 30% 이내에서만 해외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해당 규정도 완화해 보다 많은 사람이 해외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4-0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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