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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추진기구’ 내달 중순 출범

다음달 중순까지 대법원과 청와대가 함께 참여한 `사법개혁추진기구`가 구성돼 우리나라 사법개혁작업을 이끌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 1일 대법원과 청와대 관계자 6명으로 구성된 `사법개혁추진기구 설치를 위한 실무협의회`가 지난 5일과 9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기구의 설치방식 ▲활동시한 ▲위원회 및 사무구성방법 등을 협의하고 10월 중순까지 사법개혁추진기구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사법개혁기구가 본격 가동되면 법조일원화와 대법원의 기능ㆍ구성, 법조인의 선발ㆍ양성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된다. ◇사법부과 행정부의 2인3각=지금까지 포괄적인 사법개혁 논의는 몇 차례 있었으나 대부분 법조계가 아니라 정부에 의해 주도돼 왔다. 지난 95년 김영삼 정부 시절의 세계화추진위원회와 99년 김대중 정부시절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바로 대표적이다. 당시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가 사회 전분야에 대한 의욕적인 개혁작업을 밀어붙이면서 각론적으로 사법개혁도 추진했다. 하지만 법조계의 전폭적인 동의를 얻지 못함에 따라 개혁성과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될 `사법개혁추진기구`는 정부와 법조계가 힘을 모은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 지난달 대법관 제청 파문이후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왔으며 법조인 출신인 노무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작용, 대법원과 청와대의 공동보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실무협의회, 사법개혁 논의 틀 마련=실무협의회에는 대법원측에서 이광범 법원행정처 건설국장(부장판사)ㆍ이영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ㆍ유승룡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 3인이, 청와대 측에서 박범계 법무비서관ㆍ강선희 법무비서실 행정관ㆍ박서진 민정2비서실 행정관 등 3인이 참여했다. 세부적으로 실무협의회는 ▲사법개혁추진기구의 설치 방식 및 근거 ▲사법개혁추진기구의 활동 시한 ▲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방법 ▲사법개혁추진기구의 논의주제에 대한 기초조사 등에 관해 논의했다. ◇법조일원화 등 논의 예상= 사법개혁기구가 구성되면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조일원화 ▲법조인 선발과 양성 ▲국민들의 사법참여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판ㆍ검사 임용 대상을 일정한 경력을 갖춘 변호사로 확대하는 `법조일원화`는 향후 사법개혁의 핵심 사항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대법원의 구성이나 법조인 선발과 양성 등도 모두 `법조일원화`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사안들이다. 그 동안 법원과 검찰은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법시험 합격후 사법연수원 졸업생만을 판ㆍ검사로 임용해왔다. 법조일원화가 되면 법조 경험이 일천한 판ㆍ검사의 무리한 재판이나 수사를 방지하고 사법기관의 폐쇄적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 등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풍부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판ㆍ검사에 임용됨으로써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적 요구가 사법과정에 반영될 뿐만아니라 사법기관의 자의적 권력행사에 대한 시민사회의 간접적 통제도 가능하게 된다. 정치권 등 권력에 의한 사법기관의 통제가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사법기관 독립성 훼손` 논란을 자연스럽게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다.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대법원은 법원 내부통신망에 전국 법관 및 일반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법개혁 추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19일까지 법원 내부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설문내용의 요지는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 주제로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 ▲향후 발족될 사법개혁추진기구 위원회에 참여할 위원들의 직역 범위 ▲사법개혁추진기구의 위원 중 법조계와 비법조계의 구성비율 ▲사법개혁추진기구 활동의 공개 여부 및 방식, 향후 의견수렴방식 등으로 구성됐다. 대법원은 또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33개 기관과 정ㆍ재계 및 시민단체 등 사회 전 영역을 망라한 443개 기관에 기구 설치 등에 대한 의견 조회를 실시, 사법개혁추진기구의 구성방법, 논의주제 등에 관해 20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게시판에 `사법개혁코너`를 개설하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제시도 부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법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며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사법개혁추진기구를 출범, 본격적인 사법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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