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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매립업자 징역2년 선고

한탄강 지류 인근에 4만6,000톤의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3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북환경개발 대표 최모(6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회사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무단매립 사실을 묵인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포천시청 환경보호과 이모(44) 계장 등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내렸다. 최씨와 함께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조모(45)씨 등 3명은 각각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범죄는 그로 인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을 들여야 회복이 가능하며 미래사회의 생활터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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