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대통령 '도청정국' 간담회 문답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을 갖고 옛 안기부(현 국정원) 및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도청 문제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모두발언> 안녕하시냐. 자주 안나오는게 좋겠는데 자꾸 나올 일이 생긴다. 오늘은 근래 얘기하고 있는 도청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나온 이유는 문제의 본질이 대단히 왜곡되고 있고 또 하나는 혼란스럽게 꼬여있다. 그래서 사실을사실대로 바로잡고, 또 꼬인 부분을 조금 가닥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왔다.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무런 의도가 없다. 아무런 음모도 없다. 전혀 아무런 정치적 의도가 없다. 그리고 이 사실이 노출된 것은 내가 파헤친 것이 아니고 그냥 터져나왔다. 이 사건은 그냥 터져나왔지, 우리 정부가 파헤친 사건이 아니다. 특히 대통령이 파헤친 사건은 더더욱 아니다. 터져 나온 진실에 직면했을 뿐이다. 일부가나왔으니까 도청 전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정부에 대해 정부가 성의를 다해 진실을 밝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저는 대통령이지만, 내가 모르는 진실을 그냥 파헤치지 않을 수는있지만 터져나온 진실을 덮을 힘은 없다. 앞에 부닥친 진실을 비켜나갈 수 없다. 적어도 내가 부닥친 이상 최선을 다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것 밖에 없다. 지금 내가 그 의무를 위반하고 사실을 덮어버린다고 하면 나는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를 위해 일한 참모들이 다음 정부에서 불려다녀야 하지 않겠느냐. 이 악순환을 어디선가 끊어야 한다. 왜 김승규 국정원장이 사실을 은폐한 사람으로 검찰에불려가야 하느냐. 다시는 김승규 국정원장이 검찰에 불려가서는 안된다. 왜 여기다대고 정치적 음모가 있다, 의도가 있다고 하느냐. 나는 그렇게 요란하지 않다. 나는정치적 공작에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정면으로 부닥치고 정면으로 상황을, 정면으로 진실에 맞서서, 정면으로 돌파해나가는 것, 내 자신을 버리는 것, 나는 그 두개 이상 어떤 수단도 갖고 있지 않고써본 일도 없다. 내가 정치의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진실대로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내 자신을 던지는 것이었다. 내가 쓴 술수가 있으면 얘기해보라. 왜 무슨 음모설, 의도설을 말하고 받아쓰고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하는 것이 포퓰리즘 아니냐. 선동정치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있는대로 가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왜 없는 것을 만들어 붙이느냐. --김대중 정부 4년간 도청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문재인(文在寅) 수석은참여정부에서 도청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김 전 대통령도 자신이 재임중에 몰랐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 야당의국정조사 실시 주장 등을 수용할 의향이 있는가. ▲참 대답하기 어렵죠.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는 것인데, 지금 자체조사를 하고 있다. 전에 없던 일이고 자체 조사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진다. 스스로 조사한다는 것은 최대한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받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자체조사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동시에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 검찰 조사를 하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 결과를 보고 참여정부에서 도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면 된다. 검찰 조사를 한번 보고 그것을 믿기 어려운 구체적인 의혹이 있거나 믿기 어려운 징표들이 있다고 할 때 그때는 특검을 하든지, 국정조사를 하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처음부터 검찰을 못믿겠다라든가 덮어버리자, 바로 (특검이나 국조로) 가자는 것은 사실 조사에 있어서 적절한 방법인지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국가가 갖는 제도를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유 없이 무력화시켜 버리는 발상, 그것이 지금 당장은 국민들 기분에 영합할 지 모르나 장래에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이아니다.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면 국가기관 기능을 정지시키고 다른 기관이 일해야 한다는 결론 아니냐. 우리 검찰이 믿기 어려운 일도 과거에 많이 한 것을 사실이나 지금도청 수사 하나를 믿고 맡길 수 없을 만큼 믿기 어려운 조직인가. 우리 검찰을 그렇게 믿을 수 없어 그 제도를 놓고 다른 방법으로 조사해야 한다면 국가에 심각한 문제다. 국가가 만든 제도는 전략적으로 쓰고 안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대로 써야한다. 구체적인 의혹 있을 때 국회에서 합의해서 하면 될 문제라고 본다.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는데, 야당이 정황상 보기에 처음에는 YS의 `X파일'이문제였다가 지난주 국정원 발표에서는 DJ 정부로 타깃이 옮겨갔다. 대통령이 연정론등을 제기한 상황에서 의구심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대통령이 국정원 발표를 앞두고 국정원의 자?발표를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세게 압력을 넣었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어느 정도까지 보고과정과 논의과정을 거쳤나. ▲우연히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할지라도 과거정치에서 우리가 형성한 인식의틀이다. 옛날에는 그렇게 정치하더라. 그렇게 경험하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정치 안했다. 정말 그렇게 정치 안했다. 옛날 정치방식 답습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연정에 대한 글을 마무리한 것은 6월9일 미국방문 사흘전에 탈고했다. 그 글은 컴퓨터 휴지통에 들어있을 것 같은데 6월7일 탈고하고 그뒤 글을 다시 써서 당원에게 올렸다. 오래된 얘기다. 도청 얘기는 훨씬 뒤에 터져나온 것이다. 국정원이 발표하고 안하고 이전에 순서는 그런 것 아니냐.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미림팀 도청사건이 터져나왔다. 당연히 국민들과 언론은 이것 말고 도청이 없었는가 질문을 바로 던지게 돼있지 않느냐.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도 참여정부는 도청안하느냐는 의문을 다시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정원이 다 밝히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미림팀을 철저히 조사해서 밝히고 그 이후에도 무슨 잘못이 없는지 확실히 조사해서 모든 것을 이번에다 털고 가자. 미리팀 이후에도 뭐가 있었던 것 같다고 비서실장이 보고했다. 어떻게 해야겠느냐. 덮으라고 해야 하느냐. 그것 참 곤란한데 덮으라고 하십시오 하겠느냐. 그 다음에 언제 알았느냐 보고받았느냐는 거죠. 부속실장이 `열린우리당 사람들도 곤란한 일 없지 않을텐데요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라고 했다. 곤란한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 (도청건을) 덮으라고 했다가 발각되면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이냐. 내가 지금 덮으라고 하면 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대통령 지시를 받은 비서실장이 국정원장한테 (지시)하고 그 다음 누구에게 지시하고 줄줄이 지시하면 지시받은 사람이 수십명이 될 텐데 누가 뒷감당하겠는가.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내 자신의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 잘 보지 않았느냐. 아무 관계 없는 친구, 친구의 처제 집까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혹한 수색을 다 당해도 한마디 방어를 안했다. 내가 대통령 되고 난 뒤에 국정원을 써야하는(이용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해도나는 국정원에 정치보고 하라고 한 적 없고 누구 뒷조사해 겁주라고 한 적 없다. 내가 위대해서 안 한 게 아니고 오늘 국정원 직원들 입에 의해 사건이 터지고파장 생기 듯이 불법한 일은 반드시 터져나오게 돼있다.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다. 내 신앙은 불법은 묻어 놓으면 묻힌 깊이만큼 폭발력이 크게 나온다. 다이너마이트로 암석 폭발할 때 아주 깊이 묻는다. 장약을 깊이 묻는데 깊이 묻어야 폭발력이 크기 때문이다. 불법한 일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다. 이제 시효를 넘길 방법이 없다. 옛날에는 폭력적 방법으로 입 못 열게 하고, 도청은 구조적, 역사적 문제 아니냐. 이 뿌리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이 깨끗한 척하고 참여정부 조사하자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묻을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묻어 둘 힘이 없다. --음모론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사건이 터진 직접 계기가 정.경.언 유착인데 그 문제는 어디로 가고 지금은 불법 도청의 문제, DJ 도청 문제로만 타깃이 맞춰져 있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정.경.언 유착 등 도청 내용에 대해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 국정원 개편과 관련,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해외정보처로의 개편 공약을 내놓았다. 이에 대한 입장은. ▲이런 이유로 의혹을 가질만하다는 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의혹이라는 것은 갖다붙이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놓고저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저에 대한 모욕이라고생각한다. 저는 정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정치해 온 전 과정을 제대로 돌이켜 점검해봐라. 한 정치인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분석해 보면 안다. 인격을 분석하라는 것이다. 감히 자신있게 말한다. 나는 그런식으로 정치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정치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근거도 남긴 일이없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정면으로 정정당당하게 처리했다. 절대로 그렇게 의심갖지 말라. 옛날 정치하던 사람들 보고 그 잔상을 저에게 오버랩시키는 일은 안해줬으면 좋겠다. 정.경.언 유착이라는 것과 도청 문제 어느 것이 본질이냐고 제게 물으면 도청문제가 중요하고 본질적이라고 본다. 도청은 정경유착보다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또그 인권침해가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에 대해 가해지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그러므로 이 문제야말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이 없도로 조치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권력에 의한, 그것도 조직적인 국민에 대한 범改敾?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된다. 정경유착보다 가볍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더 무겁게 본다. 정경유착도 무거운 일이다. 그러나 5공 청문회 때부터 그 진상이 그동안 계속해서 밝혀져 왔다. 그래서 그 전모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밝혀지고 정리됐다고 말할 수있다. 그렇다고 남은 문제를 덮자고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이미 진상이 알려져있고 구조적인 것이 다 밝혀진 한 부분중 하나이고 그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에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청 보다 이것이 더 무겁다고 말하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반면에 도청은 지금까지 의혹만 있었을 뿐이지한번도 그 모습을 드러낸 일이 없다. 그야말로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공화당 때부터벌어졌던 소위 국가 정보조직의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 누구도 구조적으로 파헤친 적이 없고, 마무리되는 시점에 부스러기 꺼내놓고 그 과거를 추론하려고 하는데 이 과거의 원뿌리를 만든 사람들이 지금 이파리 몇개 보고 흥분하고 있는 상황아니냐. 그러므로 도청 문제야 말로 권력의 불법이라는 가장 중대한 본질적인 문제이다. 국민 모두가 `나도 도청당하는 것 아니냐' 불안해 하지 않느냐. 현재의 문제이고 역사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본질적이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점은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도청은 도청 문제대로 수사하고 또 그 위에 역사적 평가도 하자는 것이다. 그 다음에 테이프에 담긴 진실의 문제는 좀 복잡하다. 거기에는 범죄사실도 있고 범죄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 또 시효가 지난 것도 있다. 범죄사실도 있고 범죄사실은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일도 있고보호돼야 할 사생활도 있고, 그렇게 뒤엉켜있다. 그 안에는 수사 대상이 되는 것,처벌을 위한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 사실 확인을 위한 수사 또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 사생활 보호의 대상으로서 묻어둬야 하는 것 등이 엉켜있다. 공개해야 할 것,공개되지 말아야 할 것이 엉켜있을 것이다. 그래서 수사의 문제와 공개의 문제가 함께 가는데 수사할 것은 지금 수사할 것이라고 본다. 수사 안한다고 한 사람 있느냐. 수사의 선후에 관한 문제인데, 선후의 문제가 중요한게 아니고 하느냐 안하느냐가중요한 문제 아니냐. 그 문제는 법무부과 검찰을 믿고 있다. 문제는 수사와 별개로 공개의 문제이다. 수사 대상이 되는 사실과 되지 않는 사실을 모두 포괄해 공개될 사실과 공개되지 않아야 될 사실이 있다. 누가 결정하냐. 이 문제는 질문 밖으로 나간다. 아까 내가 혼선이 있다고 말한 것, 공개의 문제와수사의 문제가 혼선을 빚고 있다. 특검에 관한 문제는 다 공개될 것이다. 이것은 숨길 이유가 없다. 테이프 내용에 든 것만 공개 문제가 되는데 어디까지 공개하느냐는수사의 문제와 전혀 다르다. 이는 법에 따라야 한다.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우리 국민 70%가 공개하라고 아우성이지만 70% 아니라 100%가 공개하라고 해도 누가처벌받을 일을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처벌을 면제시켜주지 않으면 대통령도공개를 명령할 수 없다. 공개하는 사람 스스로 위법을 감행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없게 돼있다. 나중에 무슨 특별한 법논리가 나올지 모르나 이것은 도청을 막기 위한것이므로 일반 명예훼손과는 법의가 다르다. 일반 명예훼손에서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도청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함부로 위법성 조각사유라는것을 법에 근거없이 해석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국민 70%가 공개하라고 하고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될 구조적 비리 문제가 들어있는 것 같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결국 국회에서 법을 안만들고는 안된다. 특검은 (테이프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내가 혼란이 있다는 것은 특별법이냐특검이냐 얘기하는데 별개의 문제다. 선택의 문제 아니다. 특별법하면 특검 안해도되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다. 공개 여부와 자료의 폐기, 보존, 누가 관리할 것이냐,누가 공개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건 특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자꾸 특검이냐 특별이냐 해서 토론회까지 나오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이런 식으로풀면 안된다. 안풀리게 돼있다. 엉켜있으니까. 특검법은 특검법이고 특별법은 특별법이다. 공개는 공개고 수사는 수사다. 정리 좀 해달라. 제발 부탁이다. 내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대통령인데. 이 문제가 엉뚱하게 꼬여서, 우리 여론조사비서관실에서 여론조사를 해온다. 특검이냐, 특별법이냐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해온다. 그런 엉터리가 어딨냐. 특검은 특검이고 특별법은 특별법이다. 내가 한 10번쯤얘기했죠. 10번을 얘기해야 할 만큼 심각하니까 그렇다. 공개냐, 비공개냐고 물으면 대통령이 답할 수 없다.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비공개할 것은 비공개한다고 답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고그 특별법이 특검에 권한을 주는 방법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상식적이지는 않다. 왜냐하면 공개.비공개 자료 관리, 보존, 폐기에 대해 특별법이 정해줘야 한다. 국회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국회 아니냐. 당끼리 주고받고 엉뚱한 대포만 쏘지 말고 생각이 다 다른 것 아니냐. 서로 상대를 정확하게 겨누고 있지 않다. 괜히 엉뚱하게헛방 대포만 쏘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테이프 도청 자체에 대한 조사, 검찰이 무슨 제척 사유가 있느냐. 1천600명 검찰조직이 이 테이프 도청 사건 하나 조사 못할 만큼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조직이냐. 나는 그점에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나는 대통령이다. 정부 조직을그렇게 함부로 무력화시키는데 동의할 수 없다. 제도를 그렇게 무력화하는데 동의할수 없다. 그리고 테이프 내용에 관한 조사이다. 일부 나온 테이프도 있고, 묻힌 테이프도 있다. 조사를 하는데 사건이 몇건이냐. 그 안에 있는 사건이 몇건인 줄 아느냐. 수사 착수단계에서 사건의 동일성이라고 얘기하는 사건이 특정돼 있느냐. 사건이 몇건인 줄도 모르고, 어떤 사건인 줄도 모르고, 사건의 동일성에 대한 특정도 없이, 도청사건인지 내용인지에 대한 구분도 없이 마구잡이 특검하자고 그렇게만 몰고가면...특검 대상이 확정돼있지 않다. 대상이 확정돼 있든 안돼있든 우리 검찰이 수사 못할 이유가 있어야 특검하는 것 아니냐. 원칙적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특검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 그래서 유전사건,행담도 사건, 눈물을 머금고, 아무 소리 않고 자진해서 특검받겠다고 했다. 사건이 수십건 될텐데 그중 검찰이 연루된 것은 특검하자면 말이 된다. 검찰이연루안된 수많은 사건, 대통령도 연루안된 수많은 사건을 검찰을 접어놓고 왜 특검하는 지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공론을 조성했길래 국민의 60% 이상이 특검해야 한다고 답을 하는 상황이 됐느냐. 이렇게 상황을 오도해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아니냐.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부닥쳐 나가고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없고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면피하려고만 하니까 엉뚱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검의 사유를 냉정하게 언론에서 따져주면 좋겠다. 어떤 때 특검하는지 사회적공론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야당이 의심스럽다고 하면 특검이 나오는게 아니고적어도 어느정도 의심스러운 단서가 있을 때 특검해야 한다. 그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혼란스럽게 사건만 나오면,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만 있으면 전부특검을 얘기해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느냐. 특검 뿐아니라 다른 어떤기관에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임시 기관 설치해서 의문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그 문제(국정원 개편)는 좀 보자. 저도 국정원의 조직과 역할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또 뭐가 남아있는지 수사 끝나고 보자. 조금 그런 논의는 앞질러가는 것 아닐까. 수사하고 도청과 관련된 조직의 전모가 드러나고 더불어 국정원 조직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 논의가 제기된다면 조직을 점검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는 비약 아닐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