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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대주주 제3자 통한 부당거래 손본다

금융당국 규제 피하려 SPC·파생상품 거래 이용<br>금융위 보험업법 개정 추진… 불공정 용역거래도 금지

대기업 총수 일가가 제3자를 끼고 보험 계열사와 부당 거래하던 관행이 금지된다. 또한 대기업의 보험계열사가 대주주와 용역 거래를 하는 것도 부당 거래에 포함돼 규제를 받는다. .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보험계열사와 부당 거래를 하면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류상 회사인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하거나 펀드나 파생상품ㆍ신탁계약 등을 통할 수 없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험업은 은행업이나 여타 금융투자업계와 달리 대주주가 제3자를 통한 우회 거래를 해도 막을 규제가 없다.

실제 삼성과 한화 등 몇몇 대기업의 총수는 주로 보험계열사의 대주주를 맡고 있다.

일부 대기업 보험사가 고객 돈을 대주주의 쌈짓돈처럼 쓴다는 비판이 일었다. 특히 이들 보험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상 결정권이 없는 서류상 회사를 통하거나 장외 파생상품이나 펀드 거래를 이용해 금융 당국의 추적을 피해왔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실제 그림은 대주주가 그리고 보험사는 대주주의 주문에 맞게 자산을 운용하지만 그 사이에 제3자가 걸려 있어 현행법으로는 막을 수 없다"면서 "보험업법도 자본시장법과 마찬가지로 우회거래를 통한 대주주 부당 지원을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조와 시행령이 규정한 수준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해 올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우회 거래시 최고 10년 이하 징역과 벌금 5억원 이하로 처벌하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보험업 우회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다른 업계와 형평성에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업법 111조 4항에서 대주주와 보험사 간 금지된 부당 거래에 현행 자산 매매에 더해 용역 거래를 추가하고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이라는 법조문에서 '뚜렷하게'를 삭제하기로 했다. '뚜렷하게' 라는 애매한 표현 때문에 보험계열사와 대주주 간 불공정 거래가 법망을 피해가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용역거래에서도 시장가격보다 너무 높거나 낮게 책정해 보험사가 대주주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기업 계열 보험사는 대주주의 회사와 사실상 수의계약에 가까운 거래를 맺어왔다고 금융 당국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다양한 회사가 경쟁에 참여해 가격을 결정하도록 입찰 방식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도 보험사 불공정거래 제한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삼성생명ㆍ대한생명ㆍ미래에셋생명ㆍ동양생명의 대주주 불법지원 여부를 특별 검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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