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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계약설명불충분"

저축성보험을 가입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저축성보험에 대한 상담 549건과 해당 상품을 계약해본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가운데 3명꼴(28.8%)로 ‘보험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해약 환급금이 적다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25.3%에 달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저축성보험의 특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성보험은 매달 사고위험 보장에 대한 보험료와 모집 수수료 등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사업성 경비를 뺀 나머지 돈만 저축원금으로 적립이 된다. 그러나 전국 저축성보험 계약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53.4%, 267명)을 웃도는 이들이 이 같은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267명 중 181명은 ‘납입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답해 보험계약을 맺을 때 정확한 내용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가 보험모집인에게 모집 수수료를 지급할 때 계약초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의 조사결과 저축성보험은 대부분 계약기간이 5년에서 10년 이상인 장기상품인데 반해 보험사는 평균 1.7년에 걸쳐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곧 해당 기간의 사업비를 과하게 계상하는 결과로 이어져 계약 초기에 소비자가 해약할 경우 환급액이 적어지게 된다.

또한 모집수수료가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49%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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