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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436만원이하 가구 年 5만명에 156억원 지원 가능

■ 둘째아이부터 보육료 혜택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보육료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했다. 보육료 지원은 0~5세 영유아를 둔 가구 가운데 전체 소득의 50% 이하 가구는 현행과 같이 100% 무상 보육을 지원하고 신규로 전체 소득의 70%까지 가구에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전체 가구 중 소득 70% 이하인 가구에서 둘째 아이를 둔 곳에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보육지원 산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436만원 이하가 되는 가구(4인 기준)는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는다. 지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3단계로 나눠 차등 지원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중산층도 둘째 아이부터는 보육료를 100% 나라에서 지원 받는다. 정부는 연간 5만명에게 156억원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보육료 지원도 강화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할 때 소득이 적은 사람의 것은 절반만 인정해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부부합산 소득인정액이 320만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하위 50%(258만원)의 소득인정액을 넘어 100% 보육료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소득이 적은 쪽의 소득을 절반만 인정할 경우 기준에 해당돼 전액 보육료를 지원 받는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맞벌이 산출기준 변경으로 연간 2만명 이상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노인 소득안정ㆍ건강지원 등에 복지예산 집행의 초점을 맞추는 한편 중증장애인 연금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소득인정액=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후 월소득을 더해 책정되는 것으로 보육료 지원기준이 된다. 현재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50% 이하는 보육료 100%가, 50~60%는 60%, 60~70%는 30%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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