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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도 비정규직 차별못해
입력2009-06-30 18:06:45
수정
2009.06.30 18:06:45
1일부터 확대 적용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시정제도가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 적용이 지난 2007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지난해 7월 10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올 7월부터는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79.6%가 차별시정의 보호를 받게 되고 50만명이 넘는 사업주가 새로 규제 받게 된다. 통계청의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5∼99인 사업체에서 차별시정을 적용 받는 근로자는 269만5,000명이다. 비정규직법이 적용되는 전체 근로자 수는 338만5,000명이다. 노동부가 2007년 통계청 기초통계조사를 가공한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에 따르면 5~99인 사업체는 50만7,027곳이다.
차별시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남용을 막자는 취지로 고안된 2년 사용기간 제한과 함께 현행 비정규직법의 두 축을 이루는 제도다. 사용자가 기간제나 파견근로자를 같은 사업장에서 같거나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ㆍ근로조건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별시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최고 징역 2년까지 처벌을 받는다.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부터 석 달 이내에 자신이 속한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신청된 차별시정 사건은 5월 말 현재 2,142건으로 시정명령 99건, 조정 487건, 취하 862건, 기각ㆍ각하 684건 등이었다.
노동부는 “시정명령 사례가 많지 않으나 사례 한 건이 전체 기업들의 노무관리 관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높다”며 “조정과 취하도 근로자의 요구를 반영해 개선된 사례가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차별시정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차별시정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전국 지방노동청에 차별시정제도 전담관을 두고 근로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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