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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감원 국민검사' 감독 실패도 규명해야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기업어음(CP)ㆍ회사채 투자 피해자들의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및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지난 5월 제도를 도입한 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수많은 투자자와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검찰과 다른 각도로 국민검사에 나선 것도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자금거래 부분 등을 집중 수사하는 검찰과 달리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검사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금융질서 확립과 완전판매, 금융소비자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결정을 내렸지만 금감원의 원죄는 여전히 남아 있다. 5만명 가까운 투자 피해자들이 양산될 때까지 감독당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특별검사를 강화하는 모양새가 된 것도 유감스럽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와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 간의 신경전도 보기에 좋지 않다.

본질적인 문제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잘못된 정책판단과 감독책임 방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누가, 어떻게 물을 것이냐 하는 문제다. 금감원은 2011년과 이듬해 동양증권이 특정금전신탁 등을 악용해 개인투자자에게 계열사 CP를 대량 판매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조사ㆍ제재를 하지 않았다.



올해 계열사의 부적격 CP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한 뒤에도 이 같은 일이 계속 벌어졌지만 사실상 방치했다.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피해 사건의 배후에는 항상 금융감독 당국의 잘못이 있었다. 그러나 합당한 책임을 진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검찰과 감사원이 의혹을 밝혀내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국민검사청구 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대형 금융사고가 아닌 이상 200명 이상의 피해자가 모이기도 쉽지 않은데다 청구 제외 대상이 많고 기존의 금감원 검사 범위를 벗어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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