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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변동주기 5년이상은 고정금리로 인정

금감원, 가계부채 연착륙대책 세부기준 확정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대출상품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만기 3년 미만의 고정금리 대출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세부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체 대출의 5% 수준인 은행들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6년까지 30%로 늘리겠다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금리변동 대출상품이더라도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이면 전체 실적 가운데 10% 내에서 고정금리 상품으로 인정하고, 금리변동주기가 10년 이상이면 전액을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키로 했다. 금리 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금리변동 대출상품은 금리상승 때에도 차주에게 이자상환부담이 늘지 않는 안정성을 제공하는 만큼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다만 금감원은 고정금리 대출상품이라도 만기가 3년에 못미치면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으로부터 100% 고정금리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고정금리라 하더라도 만기가 10년을 넘어야 한다. 만약 만기가 3년 이상이고, 10년에 못 미치면 일부분만 고정금리 실적으로 인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기가 3년 이상이지만 10년에 못 미칠 때는 해당 만기를 10년으로 나눈 비율만큼만 고정만기로 인정할 방침”이라며 “예를 들어 만기가 4년이면 실적의 40%를, 6년 만기는 실적의 60%를 고정금리로 인정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대출시점 금리를 상한으로 하는 금리상한 대출상품은 금리상한 적용기간이 3년 미만이면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10년 이상이면 전액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된다. 금리상향 적용기간이 3년 이상ㆍ10년 미만이면 고정금리 대출의 만기별 인정기준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부분만 인정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각 은행들에 대해 영업점 성과를 평가할 때 서민금융 지원실적 외에 가계대출 취급실적과 연동된 평가지표는 폐지하거나 개선토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 과정에서 현행 소득증빙방법을 활용하되, 차주의 신용ㆍ자산상태ㆍ미래소득 등도 보완적으로 활용해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출모집인의 불법ㆍ부정행위를 수시로 점검하고 불법ㆍ허위광고와 과장광고도 근절키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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