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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부동산 개발회사들, 등록세 중과규정 사문화
입력2003-09-24 00:00:00
수정
2003.09.24 00:00:00
이종배 기자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신설된 지 5년 미만된 법인이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를 3배 중과세 하는 규정이 사문화 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호황에 힘입어 우후죽순처럼 생긴 신설 부동산 개발회사들이 등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한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 개발에 나서는 사례가 보편화 된데 따른 것.
여기에 외환위기 이후 모건스텐리 등 외국법인도 5년 이상된 휴면법인 인수를 통해 서울 등 수도권 오피스 빌딩을 대거 매입, 등록세 중과세 규정이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법인 설립기간이 5년을 넘으면 등록세가 중과세 되지 않는다는 현행 지방세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휴면법인 인수를 통한 부동산 취득ㆍ개발이 보편화 되면서 `5년 이상 된 휴먼법인`만 전문적으로 알선해 주는 회사도 등장했다.
◇휴먼법인 인수를 통한 부동산 취득 문제없다 = A 부동산컨설팅업체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 10곳의 개발 사업장 중 80% 정도가 휴면법인 인수를 통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부동산 개발 붐이 일면서 `5년 이상 된 휴면법인으로 부채가 없는 깨끗한 회사`만 전문적으로 알선해 주는 중개업체도 생겨났다.
모 컨설팅업체 사장은 “수도권 지역에서 신설 법인이 3배 등록세 중과세를 물고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부동산 개발 붐을 타고 휴면법인을 통한 개발방식이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모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등록세 중과세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 됐다”며 “5년 이상된 휴면법인을 매입해 부동산을 취득해도 이를 규제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세법의 허점 이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 미만된 법인은 등록세가 중과세 된다. 문제는 법인 기간을 산정할 때 휴면기간도 포함된다는 것. 즉 A라는 회사가 1년간 영업하고 6년간 사업을 중단해도, 법인의 설립기간은 7년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점 때문에 외국 자본은 물론 국내 부동산 개발업체들도 앞 다퉈 휴면법인 인수를 통한 부동산 취득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세정과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방식은 절세라기 보다는 조세회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알아도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다 보니 등록세 중과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조사는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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