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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산업곤충 사육 기준 마련

곤충 사육 생산성 제고 기대


곤충 사육의 생산성을 높이고 곤충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곤충 사육의 기준’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장수풍뎅이 등 모두 12종의 산업 곤충에 대한 사육방법·시설규격·품질관리 등을 표준화한 ‘산업 곤충 사육기준’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같은 열악한 시설에서 재래적인 방법으로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표준화된 사육기술을 제시함으로써 사육 실패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여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육기준에는 △학습애완용 곤충 4종(장수풍뎅이, 넓적사슴벌레, 배추흰나비, 호랑나비) △천적 곤충 3종(콜레마니진디벌, 지중해이리응애, 총채가시응애) △화분 매개곤충 1종(서양뒤영벌) △사료용·식약용·환경곤충 4종(쌍별귀뚜라미, 갈색거저리, 동애등에, 흰점박이꽃무지) 등 모두 12종의 산업 곤충이 포함돼 있다.

농진청은 사육기준을 ‘산업 곤충 사육기준 및 규격(1)’이란 지침서로 발간하고 내년 1월 전국의 곤충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지침서에는 곤충의 공통사육기준 및 규격은 물론 곤충 사육법, 생리 생태적 특성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농진청은 내년에 추가로 메뚜기·왕사슴벌레 등 10여 종 이상의 곤충에 대한 ‘산업 곤충 사육기준 및 규격(2)’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진청 곤충산업과 최영철 연구관은 “그동안 곤충사육 관련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곤충사육농가들이 사육 실패나 시행착오를 겪고, 사육이 쉬운 곤충만을 대량 사육하는 곤충 획일화 현상도 보이고 있는 실정” 이라며 “이번 기준 마련이 곤충 산업의 다양화와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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